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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논란] 같은 법, 다른 조항, 다른 주체

불꽃엔지니어 2025. 6. 22. 03:51

🔹 구조검토, 너무도 당연한 것… 그런데 가설구조물이라면?

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하는 구조물에 대해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일은

법령 유무와 관계없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 당위성을 따질 필요조차 없을 만큼 기본적인 행위다.

하지만, 대상이 ‘가설구조물’일 경우얘기는 달라진다.

가설구조물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며,
설계단계에서는 시공사나 전문업체조차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을 설계자가 미리 구조검토하고, 설계도서로 작성하라는 것은
마치 “임신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같은 비논리적 요구다.

게다가 한 법률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구조검토의 주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 모순은 법 조항별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 설계자의 구조검토 의무 연혁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5항

2013. 08. 06. 타법개정, 시행일 2014. 08. 07., 공포일 2013. 08. 06.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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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24.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7. 24., 공포일 2015. 07. 24.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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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2019. 07. 01., 공포일 2018. 12. 31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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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8. 27. 일부개정, 시행일 2019. 08. 27., 공포일 2019. 08. 27.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2018.8.14,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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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09. 일부개정, 시행일 2024. 07. 10., 공포일 2024. 01. 09.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2018.8.14, 2019.4.30, 2021.3.16>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5항 개정 연혁  요약 비교

시행일 용역 주체 명칭 구조검토 의무 기술자 표현 비고
2013.08.07 건설기술용역업자  없음 건설기술자 최초(?) 규정
2015.07.24 건설기술용역업자  있음 건설기술자 구조검토 의무 신설
2019.07.01 건설기술용역업자  유지 건설기술인 기술자” → “기술인
2019.08.27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유지 건설기술인 용역업자” → “용역사업자
2024.07.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유지 건설기술인 기술용역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제48조 제5항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가설구조물까지 구조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 하지만…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은 전혀 다른 주체를 요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12항,
그리고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주체는 시공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확인자는 관계전문가(기술사)
  • 확인 대상은 높이·형태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가설구조물

즉, 법 제62조 체계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기술사에게 확인받는 구조다.
이 업무의 주체는 설계자가 아니라 시공자이며,
설계단계에서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법령상 '가설구조물' 정의는?

‘가설구조물’이라는 용어는 건설기술진흥법 자체에는 명시적 정의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례가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별도 정의 없이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언급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  명시적 정의 존재

“가설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① 터널, 흙막이, 동바리, 비계, 거푸집, 지보공, 흙쌓기 등 임시적 구조물
② 작업발판, 작업통로, 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등 작업자 안전 확보용 구조물

 

이 정의에 따르면, 가설구조물은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임시구조물이다.
따라서 해당 구조물의 설계와 구조검토의 주체는 시공자이며,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이지,
이를 설계 엔지니어링업자가 도면으로 미리 검토하고 제공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 결론 : 조항 간 충돌과 해석의 모순

  • 제48조는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제62조 및 시행령은 시공자 주도의 구조확인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역할의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설구조물은 시공자의 시공계획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춰 구성되는 임시 시설물이다.
이를 설계자가 구조검토하여 도서화하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 규정이다.”

 

따라서, 건설진흥법 제48조 5항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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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불꽃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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