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감성 사이, 그 어느 다리위에서...

2. 기술검토실 15

[영남2] 강합성형교 1차 시공후 교통전환 시 상부구조 안전성 검토

• 검토일 : 2003.12.22.~2004.01.07.• (주) 유신코퍼레이션 기술자문단 김형태 1. 검토목적 고속국도 제1호선 부산-언양간 확장공사 제1공구 토점육교(STEEL BOX GR. L=45m) 를 시공함에 있어, 1차 시공 완료후 교통하중을 편측으로 재하할 경우에 대한 상부구조의 안전성를 검토하기 위함. 2. 검토내용 2.1 토점육교 설계 현황 부산방향측 신설교량(B=20.0m)을 1차 선시공(B=7.6m)한 후 1차로 교통처리 및 기존교량 철거. 1) 평면도 및 종단면도 2) 횡단면도 및 1차 시공 전경 3) 설계개념 및 시공순서 본 교량은 기존교량에서 부산방향으로 편측확장함으로 불필요한 가교계획을 없애고 2단계의 교통처리계획을 통해 공사비 절감 도모 (1) 기존교량으로 교통..

2. 기술검토실 2025.05.26

강합성형교 1차 시공 후 교통전환 시 상부구조의 안전성 검토 (2004.01)

토점육교 1차 시공 후 교통전환 시 상부구조의 안전성 검토 (2004.01)기술검토서건 명: 토점육교 1차 시공 후 교통전환 시 상부구조의 안전성 검토공 구: 부산-언양 제1공구검토구분: 구조분야검토기간: 2003.12.22 ~ 2004.01.07검토자: 김형태근거공문: 구두지시 / 회신공문 영남2-’04-001호1. 검토 목적고속국도 제1호선 부산-언양 간 확장공사 제1공구 토점육교(STEEL BOX GR. L=45m)를 시공함에 있어, 1차 시공 완료 후 교통하중을 편측으로 재하할 경우 상부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2. 검토 내용2.1 토점육교 설계 현황 부산방향측 신설교량(B=20.0m)을 1차 선시공(B=7.6m)한 후 1차로 교통처리 및 기존교량 철거1) 평면도 및 종단면도 2) ..

2. 기술검토실 2025.05.26

[검토관련 방침] 가설구조물 시공중 안전성 검토 비용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붙임#2 안전성 검토비용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계약문서에 대한 검토 o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 (공사시방서)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2 제출절차 등 / 1.2.1 작성 및 확인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리공사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o 기존 우리공사의 해석 - 관련 비용은 시공상세도 작성비, 제경비 등에 간접적으로 반영 - 설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기존 해석에 대한 적정성 검토..

2. 기술검토실 2025.05.19

[검토관련 방침] 붙임#1.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시행 근거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2010) 제2장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 / 2.1 기본원칙 / 2.1.1 시공상세도 작성(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 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

2. 기술검토실 2025.05.19

[검토관련 방침] 시공단계 시설물 안전성 검토체계 개선(안)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1. 검토배경 □ 시공단계 시설물 사고 지속 발생o 건설공사 중 시설물의 붕괴,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同 유형의 사고는 대형 인·물적 피해 야기 o 사고사례 분석 결과 구조검토 오류(부재설계 누락, 하중산정 오류 등), 작업절차 미준수 등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 사고사례 및 원인 [사례1] 거금도 ○○교 교량건설공사 동바리 붕괴사고(사망 5명, 부상 7명) - 구조검토 시 대각재 누락, 시공과정에서 연결핀 미시공 및 고정 미흡 [사례2] 국지도 ○○호선 도로건설공사 동바리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8명) - 구조검토 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수평하중 미고려로 부재에 측압 작용□ 건설관리 부문 안전이슈..

2. 기술검토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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