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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검토실

[검토관련 방침] 붙임#1.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시행 근거

불꽃엔지니어 2025. 5. 19. 10:24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2010)

 2장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 / 2.1 기본원칙 / 2.1.1 시공상세도 작성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 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6(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63(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는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어야 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안전관리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6. 7. 4.>

6. 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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