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
붙임#2 안전성 검토비용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계약문서에 대한 검토
o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 (공사시방서)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2 제출절차 등 / 1.2.1 작성 및 확인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리공사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o 기존 우리공사의 해석
- 관련 비용은 시공상세도 작성비, 제경비 등에 간접적으로 반영
- 설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기존 해석에 대한 적정성 검토
o 타 비용항목에 반영 여부
- 정부 유권해석(첨부)에 따르면 시공상세도 작성비에는 도면작성 비용만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나 기타경비 등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그 항목·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어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 법령 및 기준 등 반영 근거
- [붙임#1]의 관련법령, 지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 해당 비용을 반영하도록 명시
o 불공정 관행 해당 여부
-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의 과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가 실제 이루어짐에도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특약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시공단계 시설물 안전성 검토·확인 비용의 별도 설계반영 타당
붙임#3 시공단계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
구 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항목 | 분야 |
가설 구조물 |
비 계 | 31m 이상 | 비계 구조물 | 구조 |
31m 이하 | 교각 워킹타워 | 구조 | ||
터널 작업대차 | 구조 | |||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 5m 이상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가설벤트 포함) ※ 라멘교량, 피암터널의 경우 5m 미만도 포함 |
구조 | |
높이 2m 이상 | 암거 거푸집 및 동바리 | 구조 | ||
작업발판 일체형 | 교각 강재거푸집 | 구조 | ||
교각 코핑 거푸집 | 구조 | |||
라이닝 거푸집 | 구조 | |||
지보공 | 높이 2m 이상 | 흙막이 가시설 | 토질 | |
동력을 이용하는 가설구조물 |
슬립폼 | 구조 | ||
FCM 주두부가시설, F/T 등 Set | 구조 | |||
ILM 제작장, 가설노즈, 가교각 등 Set | 구조 | |||
MSS 이동식 가설 비계·거푸집 등 Set | 구조 | |||
PSM 가설트러스 등 Set | 구조 | |||
기 타 | 가설교량 | 구조 | ||
가물막이 | 구조 | |||
가설방음벽 | 구조 | |||
암파쇄 방호시설 | 구조 | |||
교량 슬라브(바닥판) 거푸집 및 동바리 | 구조 | |||
변경 시설물 |
토 공 | 사면 안정성 검토(설계 外) | 토질 | |
배수 및 옹벽공 | 옹벽 | 토질 | ||
구조물공 | 프리캐스트 패널 | 구조 | ||
교량점검시설(계단, 통로) | 구조 | |||
기초 형식변경 또는 심도조정 | 구조 | |||
부대공 | 방음벽(방음판 7.0m 이상) | 구조 |
붙임#4 기준시설물에 대한 표준대가(잠정)
(’18.12 노임단가 기준)
번호 | 공종별 안전성 검토 항목 | 대가(원/건·개소) | 비고 |
1 | 높이 31m 이상 모든 비계 구조물 | 8,671,008 | |
2 | 높이 31m 이하 비계 구조물 중 교각 워킹타워 | 6,286,067 | |
3 | 높이 31m 이하 비계 구조물 중 터널 작업대차 | 6,708,797 | |
4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 8,526,556 | |
5 | 높이 2m 이상 암거 거푸집 및 동바리 | 7,201,012 | |
6 | 작업발판 일체형 교각 강재거푸집 | 6,143,621 | |
7 | 작업발판 일체형 교각 코핑 거푸집 | 7,345,465 | |
8 | 작업발판 일체형 터널 라이닝 거푸집 | 8,034,340 | |
9 | 높이 2m 이상 흙막이 가시설 | 9,801,360 | |
10 | 슬립폼 | 12,814,350 | |
11 | FCM 주두부가시설, F/T 등 Set | 21,682,016 | |
12 | ILM 제작장, 가설노즈, 가교각 등 Set | 24,628,656 | |
13 | MSS 이동식 가설 비계·거푸집 등 Set | 22,863,107 | |
14 | PSM 가설트러스 등 Set | 23,355,322 | |
15 | 가설교량 | 14,990,535 | |
16 | 가물막이 | 8,599,517 | |
17 | 가설방음벽 | 5,578,445 | |
18 | 암파쇄 방호시설 | 6,461,955 | |
19 | 교량 슬라브(바닥판) 거푸집 및 동바리 | 7,982,132 | |
20 | 사면 안정성 검토(설계 外) | 16,726,099 | |
21 | 옹벽 | 10,940,908 | |
22 | 프리캐스트 패널 | 8,300,485 | |
23 | 교량점검시설(계단, 통로) | 8,182,119 | |
24 | 기초 형식변경 또는 심도조정에 따른 안전성 | 16,705,346 | |
25 | 방음벽(방음판 7.0m 이상) | 7,956,047 |
⦁ 설계단계에서 각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적용
⦁ 가설구조물은 설계단계에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 성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기 대가의 40% 적용(보완설계 대가기준 준용)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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