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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검토실

[검토관련 방침] 시공단계 시설물 안전성 검토체계 개선(안)

불꽃엔지니어 2025. 5. 19. 10:24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

1. 검토배경

시공단계 시설물 사고 지속 발생

o 건설공사 중 시설물의 붕괴,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의 사고는 대형 인·물적 피해 야기

o 사고사례 분석 결과 구조검토 오류(부재설계 누락, 하중산정 오류 등), 작업절차 미준수 등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사고사례 및 원인
 
[사례1] 거금도 ○○교 교량건설공사 동바리 붕괴사고(사망 5, 부상 7)
- 구조검토 시 대각재 누락, 시공과정에서 연결핀 미시공 및 고정 미흡
 
[사례2] 국지도 ○○호선 도로건설공사 동바리 붕괴사고(사망 1, 부상 8)
- 구조검토 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수평하중 미고려로 부재에 측압 작용

건설관리 부문 안전이슈 도출

o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은 교육, 점검, 작업환경 개선 등 인적오류에 따른 사고 예방에 집중*

*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위험경고(표지판, 장비 등) 개선, 작업절차 강화 등

o 반면, 건설현장 안전의 다른 한 축인 안전성 검토 등 기술업무는 세부 절차, 비용 등의 개선이 미흡하여 실효성 저하

 

안전 중심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개선 필요

o 정부는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 중이며,

o 최근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검토에 대한 사업참여자 책임 강화*

* 설계 안전성 미검토,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부실 등에 대해 벌금·과태료 부과

 

2. 현실태 및 문제점

건설현장 안전성 검토 업무 수행 실태

o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 등의 규정, 현장 여건변경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구조계산 등 안전성 검토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o 비용 반영 관련 지침·기준 등의 해석상충하는 견해* 발생,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를 확대 해석하여 비용 미반영

* 설계반영 중인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 (공사시방서) 시공단계 제출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불가

  문제점

o 이는 관련 업무의 하도사 전가,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의 저가 외주 시행 등으로 이어져 부실 검토* 야기

* 현장 미확인, 기준 변경사항 미고려, 실무 경험 없는 기술사 확인(서명)

o 제출자료 확인 과정에서 보완 사례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공정 지연 안전성 미확인 상태에서 시공 진행

* 자료 반려 시 시공사 보완 및 사업단 재확인에 통상 23/회 소요

  개선방향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체계의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의 사전 진단 및 해소
󰊱 안전성 검토 비용의 설계반영 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 선정
󰊳 적정 대가의 산정 및 설계반영 기준 정립
󰊴 안전성 검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신규 기술용역 도입

 

3. 개선방안

1. 안전성 검토 비용의 설계반영 적정성 검토

시설물 안전성 검토 시행 근거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붙임#1])

  o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부, 2010)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승인 요청 시 기술사의 서명이 날인된 구조계산서 첨부

  o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201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안전성계산서 작성·검토 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o 관련 법령에 의거 시공자는 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받아야하며, 발주자는 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설계의 변경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o 현장 여건 등의 변화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면 재작성 및 변경되는 시설물(이하 변경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필요

  o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19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해당될 경우, 도면 등의 수정에 소요된 비용의 설계반영 가능

  비용 반영의 적정성 검토

  o 그간 관행적으로 시공상세도 작성비, 제경비 등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o 관련 법령·기준 및 유권해석 등 검토 결과, 별도 비용* 필요 ([붙임]#2)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계산(안정해석) 및 전문분야 기술사의 검토·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2. 시공단계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 선정

시공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확인이 필요한 시설물을 분류하여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으로 선정

  o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하위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o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써, 시공단계에 형식, 규격 등이 확정되는 시설물

  o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가 변경되는 시설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25개의 표준 항목 선정 ([붙임#3])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의 시공계획서 제출 시 구조계산서, 기술사 확인서 등 검토결과 첨부

  o 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업무 절차

참여 기술자의 책임 및 의무

  o 기술자는 반드시 현장방문,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현장 및 시공여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 가설자재 제원·특성, 하중조건, 지반상태, 구조적 취약부 등 고려사항 전반

  o 기술사는 안전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summary)를 구조계산서 제출 시 첨부

   - 검토·확인 부실로 인한 인·물적 피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 부과

3. 안전성 검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적정 대가 반영

대가의 산정

o [STEP-1] 기준시설물에 대한 표준대가 산정 ([붙임#4])

  - (산정대상) 건설현장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 총 25

  - (산정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대가 = [투입인원수(Man·Day) × 노임단가]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세

  - (산출방법) 전문가 자문 업계의견 조회 적정 투입인원수 산출

 o [STEP-2] 시설물 특성별 조정계수 적용 ([붙임#5])

  - 대가 산출 시 시설물별 상이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범용성 확보

 o [STEP-3] 적용대가 = 표준대가 × 조정계수 (필요 시)

 

설계의 반영

  o 공사 내역서에 잠정금액(PS단가)으로 계상*하고,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 (감독원은 기성·준공검사 시 증빙자료 확인)

* 낙찰률, 시공사 이윤 공제 등 용역계약 과정에서의 비용 왜곡 방지

  o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비용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반영, 변경시설물에 대한 검토 비용은 해당 설계변경 건에 포함

  o 표준 항목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유사 항목의 대가를 적용(기술자 투입 품 수정)하거나 별도의 대가(시장가격 등) 적용

* 감독원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기술형입찰 대상 공사 현장은 해당 비용 설계반영 제외

 

o 본 방침의 대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시까지 잠정 적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Eng.표준품셈 관리기관)에 관련 품셈 제정 요청(’20)

 

 4. 안전성 검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신규 기술용역 도입

운영() 검토

구 분 1 2 3
내 용 공구별 Eng.
용역계약 체결
공구 통합 Eng.
용역계약 체결
공구별 전문분야
기술자 직접 채용
·단점 현장별 전담검토 및 결과의 신뢰도 확보
 
현장별 돌발 사안에 대한 신속대응 가능
 
정산 절차 간단
현장별 전담검토 및 결과의 신뢰도 확보
 
현장 간 우선순위에 따른 지연·불만 우려
 
정산 절차 복잡
현장별 전담검토 가능
 
기술인력 수급 곤란
 
개별 기술자 능력에 따라 검토수준 편차
 
선 정    

o 현장의 원활한 공정추진, 계약 및 정산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Eng.업체 간 1:1 신규 기술용역 계약 체결

o 부실검토 예방을 위해 용역 참여자의 적정 기술력 보유 여부 확인

- 참여 기술자 자격기준 설정([붙임#6]) 계약 감독원 확인

 

신규 기술용역 수행 절차 (시공사 업무)

구 분 업무절차 착안사항
계약단계
(착공 전)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물량 확정
기술검토 수량 산출(가수량)
안전성 검토 용역 계약 체결
검토지연 예방을 위해 복수의 팀 또는 업체 투입(2~3)
연단위 계약(우수업체 활성화)
수행단계
(시공 중)
시설물별 검토 계획 수립
기술자 투입계획 제출(사업단)
공정에 따라 해당 검토 수행
분야별 참여 기술자 구성
건별 공문 등 정산근거 마련
정산단계
(기성·준공)
실수량 정산
기술자 검토수준 및 만족도 평가
기술자 평점제 도입으로 인력 양질화(향후 시스템 구축 예정)

 

안전성 검토 업무 범위

o 관련 법령·지침·기준, 도면 및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 자료 분석

o 지반상태, 자재 제원·특성, 하중조건 등 현장 확인

o 구조계산(안정해석) 수행 및 보고서 작성

o 가설구조물의 경우 안전 취약 요소를 감안한 조립·해체 순서 및 작업 유의사항 등의 작업절차서 작성

o 안전성 검토 전반에 대한 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

 

안전성 검토 결과 제출물

구 분 가설구조물 변경시설물
제출물 구조계산서
 (기술사 확인서 및 서명 포함)
 
작업절차서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기술사 확인서 및 서명 포함)
 
변경도면(수량산출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비용 산정, 현재 별도 설계반영 중

 

기타 검토사항

 

o 업무 특성 상 안전성 검토와 시공상세도 작성 업무 분리 곤란, 따라서 안전성 검토 용역시공상세도 작성 업무 포함 시행

 

o , 해당 건설공사의 내역에는 두 업무 비용을 분리*하여 계상

* 안전성 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건진법)으로 별도 계상(국토부 점검사항)

 

o 시공사는 용역 계약 체결 즉시 기술자 투입계획 제출* ([붙임#7])

* 참여 기술자는 도공JOB마켓에 등록하여 경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o Eng.시장 신규 용역 도입에 따른 일자리 성과 관리 ([붙임#8])

 

4. 적용계획

시공 중인 노선

o 방침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검토 건 부터 설계 반영

  - 잔여 공사물량에 대한 검토 수량 산출 및 설계변경 (총사업비 협의)

  - 세부 수량은 현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단에서 판단* 적용

  * 반복 시공되는 시설물의 경우 규모, 규격, 형식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에서 적용수량 판단(중복 배제, 추가 필요 등)

 

o 현장별 ‘19 용역계약 체결 투입 기술자현황 보고 (10)

  - 신규 착공, 준공 현장 등은 여건을 감안, 사업단에서 시행여부 판단

 

설계 중인 노선

  o 현재 설계 중인 노선부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비용 계상*

* (시설물별 대가×수량) PS항목 반영(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

 

유지관리 부서 소관공사

  o 본 방침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 주관부서와 협의


붙 임 : 1.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

2. 안전성 검토비용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시공단계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

4. 기준시설물에 대한 표준대가(잠정)

5. 시설물별 조정계수

6. 안전성 검토 용역 참여기술자 자격기준()

7. 안전성 검토 용역 기술자 투입 계획(보고양식)

8. 신규 용역 도입에 따른 일자리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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