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감성 사이, 그 어느 다리위에서...

2025/06/22 2

동트는 새벽

새벽 4시를 훌쩍 넘긴 시각.모델은 또 수렴되지 않았다.3차 반복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4차에서 갑작스럽게 변위가 튀었고,반력은 균형을 잃었다.하중 조건은 이상 없고,경계조건도 수차례 점검했지만결과는 여전히 비정상적이었다.스프링 강성, 콘크리트 탄성계수,경간 길이, 단면 설정…뭔가 놓쳤다는 불안만 커졌다.결과보다질문이 더 많아지는 밤.결국 모델은 침묵했고,나도 화면을 멈춘 채,조용히 그 구조를 바라보았다.그 구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나는 그 안에서‘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정적을 느꼈다.“내가 만든 이 조건이,현실의 하중을 진짜 담아내고 있나?”“지금 수치가 맞다고 해서,정말 이 구조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수치는 끝내 수렴되지 않았고,동이 트기 시작했다.그 새벽,나는 하나의 진실을 얻었다.수치..

5. 불꽃의시선 2025.06.22

[가설구조물 논란] 같은 법, 다른 조항, 다른 주체

🔹 구조검토, 너무도 당연한 것… 그런데 가설구조물이라면?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하는 구조물에 대해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일은법령 유무와 관계없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사실 그 당위성을 따질 필요조차 없을 만큼 기본적인 행위다.하지만, 대상이 ‘가설구조물’일 경우얘기는 달라진다.가설구조물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며,설계단계에서는 시공사나 전문업체조차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런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을 설계자가 미리 구조검토하고, 설계도서로 작성하라는 것은마치 “임신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같은 비논리적 요구다.게다가 한 법률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구조검토의 주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이 모순은 법 조항별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건..

5. 불꽃의시선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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