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기간: 2004.1.19 ~ 1.26
- (주) 유신코퍼레이션 기술자문단 김형태
1. 검토목적
고속국도 제1호선 경주-동대구간 확장공사 제2공구 성토부 가시설 구간중 암 절토구간에 위치하는 TIE CABLE 버팀벽(H-PILE)의 소요 근입장을 검토하기 위함.
2. 성토부 가시설의 TIE CABLE 설치 개념
일반 성토구간은 법면측에 버팀용 H-PILE을 설치하여 TIE CABLE을 인장하나, 본 검토구간은 버팀PILE의 설치 위치가 암 절토부에 위치하게 되어 별도 검토가 요구된다.
3. 암 절토구간의 버팀 PILE의 소요 근입장 검토
◎ 수동토압 계수 Kp = tan²(45+Φ/2) = 3.690
◎ 수동토압 :
Pp = (1.2 ×γt × D²× Kp + 2 × C × D × √Kp) ×플랜지폭(0.3) × 유효 작용폭(3배)
= (1/2 × 2.0 × D²× 3.690 + 2 × 3.0 × D × √3.690) × 0.3 × 3배
= 3.321․D²+ 10.373․D
◎ TIE CABLE의 인장력(Th) : 28.740 tonf (성토부 가시설 적정성 재검토, 영남2 ‘03-62호 참조)
◎ 버팀용 보조PILE의 근입장 산정.
1.2 × Th ≤ Pp 여기서, Th = 1.2(안전율) × 28.740 = 34.488 tonf
3.321D²+ 10.373D - 34.488 = 0 (이차방정식 aχ²+ bχ + c = 0 )
∴ 근입장 D = 2.019m 이상 필요함 ==== > 사용 근입장 D= 2.5m이면 O.K.
4. 검토결론
1) 경주~동대구간 제2공구 성토부 가시설 구간중 TIE CABLE 공법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구간에서 버팀용 보조PILE의 설치 위치가 암 절토부에 위치함에 따라 필요한 근입길이를 검토한 바, 버팀용 보조PILE을 2.5m 정도 근입하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됨.
△ 암 절토구간 보조PILE의 사용 근입장 (D) : 2.5m (일반 성토구간은 4.5m 이상임)
2) 본구간의 경우 절․성토 병행구간이므로 TIE CABLE 설치 및 인장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줄파기 및 암 터파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TIE CABLE 설치 구간 : 횡방향 줄파기 실시(C.T.C 4.0m)
△ 버팀용 보조PILE 부위 : 긴장 작업을 위해 일부 터파기 실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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